'이태원 참사'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급…부상자엔 치료비 대납

중앙일보

입력 2022.10.31 11:21

수정 2022.10.3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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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대책본부 회의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숨진 사망자들에게 장례비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하고, 부상자에 대해선 실 치료비를 대납키로 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브리핑을 갖고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도 기원한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사망자는 154명이며 그중 15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부상자는 중상 33명을 포함해 총 149명이다. 외국인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26명, 15명이다.
 
김 본부장은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며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매칭도 모두 완료했고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하여 집중 관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합동분향소는 오늘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해 오는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애도 분위기와 다른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