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후기 올린 악플러...정유라 "반성없는 인간, 끝까지 간다"

중앙일보

입력 2022.10.29 11:20

수정 2022.10.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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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씨가 지난 5월19일 오후 경기 수원 팔달구 지동시장에서 열린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의 6.1지방선거 출정식에서 찬조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유라에게 고소장이 날아왔네요, 다들 조심하세요.”
 
뇌물 등 혐의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지난 28일 자신에게 고소장을 받았다는 사연을 올린 악플러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반성이라곤 없는 인간들”이라고 분개했다.
 
정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계속 그렇게 모른다고 하면 할수록 가중처벌로 정신적 손해 배상금도 올라갈 것”이라며 “댓글을 지워봐야 소용없다. 채증은 이미 끝났고 소장이 다 들어갔다”고 적었다.
 
정씨가 공유한 글에서 해당 댓글 작성자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닥 심한 댓글도 아니었는데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걸어버렸다”며 “일단 급하게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 지난 정권 이후 통매음 및 성범죄 관련 법률이 강화되서 일단 마음의 준비는 하란다”는 글을 올렸다.  


사진 정유라 페이스북

A씨는 “통매음 관련 유죄 판결 받으면 현재 다니는 직장에 영향이 갈까요”라고 물으며 “댓글 다셨던 분들 계정탈퇴 등 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씨는 “국민 절반이 고소감이어도 전 끝까지 간다”며 “고소당한 분들은 마음의 준비 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제가 언제까지 웃어넘길 거라 생각했느냐”며 “저라면 지금이라도 이런 글 배설 안하고 사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변호사비 구걸을 해서라도 민사소송까지 다 할 것”이라며 “제가 힘들었던 그 시간만큼 그들도 마음고생하길 바라고 다시는 인터넷에 그런 댓글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고소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씨는 페이스북에 “지긋지긋하고 더럽다”며 자신이 고소한 댓글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차마 옮길 수 없는 성적·모욕적 내용의 악플이 가득 담겨 있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의 하나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등으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법정형 상한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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