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 현금을 담아 건넸다는 종이상자를 검찰이 물증으로 확보했단 언론 보도에 “현금만 받고 그 현금을 둘러싼 도구를 돌려준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한다고 하면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다 비상식적인 얘기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속행 공판 직후 취재진에 “저는 전달받은 상자”라고만 말했다.
유 전 본부장도 전날 공판 휴정 시간에 기자들과 만나 “예를 들어 ‘여기(상자)에 넣어 줬다’고 하는데 여기에 1억이 안 들어가면 잘못된 진술 아니냐. 그런 것을 (검찰이) 다 검증한 거 아닐까”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상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해당 상자를 여러 개 갖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예비경선 자금 용도로 20억원을 요구했고, 지난해 8월 “나머지 돈은 언제 마련되느냐”며 재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검찰은 나머지 대선 경선자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 보유하던 상자를 보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김 부원장은 “물증은 없고 진술만 있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현금 상자를 전달한 시점·장소·액수 등을 특정했다. 특히 김 부원장이 돈을 받은 장소를 ▶성남시 판교역 인근 유원홀딩스 사무실 ▶경기도청 인근 길가 ▶수원 광교포레나 인근 길가 등 세 곳으로 적시했다고 한다.
최근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휴대전화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제출받은 검찰은 실제 김 부원장과 이 대표의 경선 자금 전달을 논의한 내용이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변호사 등 세 명의 진술과 남 변호사의 측근인 이모씨(천화동인 4호 사내이사)의 메모장, 돈을 건넨 시점의 유 전 본부장과 김용 부원장의 통화내역·위치 등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