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정치자금법 위반” 이정근 檢 공소장
이에 이 전 부총장은 “투자사 운용 자금이 중소벤처기업부 자금이라 장관을 움직여야 한다”며 “장관을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친한 관계이니, 장관과 감사에게 인사할 돈으로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돈을 요구했다. 이 전 부총장은 이후에도 “밥도 사고 해야한다”며 1000만원, 이듬해 박 씨가 지분 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감사 인사 등 명목으로 1000만원 등 이 건과 관련해 총 4000만원을 받았다.
“靑비서실장 친하다”며 조카 전세금 받아
이 전 부총장은 2억원을 받은 이후에도 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부총장은 박 씨에게 비서실장과 청와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며 “그동안 비서실장에게 돈을 주지 않았는데 이제 비즈니스 관계로 전환하려 한다”고 말해 1억원을 추가로 받는 등 이 건과 관련해 총 3억1500만원을 수수했다.
박 씨가 2020년 7월 다른 기업의 수주 업무를 대행하면서 한국남동발전에 소수력발전 설비를 납품하려고 할 때도 이 전 부총장이 나섰다. 이 전 부총장은 국회 중기벤처위 소속 의원에게 부탁, 해당 기업 관계자들이 남동발전 사장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는 대가로 성공보수를 포함해 총 6500만원을 받았다.
2번 낙선 후 도전한 총선, “스폰 해달라”
이 전 부총장은 경선일이 다가오자 박 씨에게 “어른들에게 인사해야 하는데 돈이 급하다”며 5000만원을 받았고, 이후 공천이 확정된 후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된 후에도 “내 뒤에 이런 분들이 있다. 나를 도와주면 나중에 사업적으로 많이 도와줄 테니 후원해달라”고도 말했다. 선거비용을 받은 대가로 박 씨에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 장관 알선도 청탁받았다.
검찰이 특정한 이 전 부총장의 불법자금 수수액은 총 10억원. 이 중 9억4000만원은 부정청탁 및 알선수재, 3억3000만원은 불법 선거자금으로 봤다. 2억7000만원은 알선수재와 불법 선거자금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선거운동원 수당 대납 혐의로도 기소
이 씨는 이 씨와의 돈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급하게 필요할 때 빌렸고 이를 갚는 중에 박 씨가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법적 분쟁을 일으켰다”는 입장이다. 이 씨는 “저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박 씨에게 청탁을 받거나 로비한 적이 없다고 밝혔었다.
한편 이 씨는 3·9 서초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원들에게 기준치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회계책임자에게 대납시킨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