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버리는 앞차 신고했는데…7만원 과태료 받은 이유

중앙일보

입력 2022.10.2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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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운전 도중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차량을 신고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 촬영해서 신고했더니, 경찰은 오히려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한 제게 과태료를 물리겠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11시쯤 정체된 한 도로에서 앞 차 운전자가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영상을 촬영해 안전 신문고에 제보했는데 ‘불수용’ 통지를 받았다”면서 “이유는 제보 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보이지 않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A씨는 오히려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제가 제보했는데 왜 제가 오히려 과태료를 내야 하냐”라고 경찰 측에 문의했고, 담당 경찰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한문철 변호사는 각종 범죄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된다”면서도 “다만 정지했을 때,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등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내에) 흐르는 시간이 (표기돼야 하는데) 없어서 처벌 못 한다. 우리 경찰서 지침이 그렇다’라고 말하면 이해가 되지만 (신고할 때) 휴대폰을 사용했다고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 변호사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와 관련해선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대상이자 범죄”라며 “또 주행 중 차량에서 던지면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처분받는다. 그러나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범칙금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차는 시간이 안 적혀 있어서 안 된다면서 왜 A 씨에게는 누가 찍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과태료를 부과하느냐”며 “담배꽁초 버리다가 불날 수도 있다. 공익 차원에서 신고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