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 영등포구 월드컵대교 남단IC에 있는 안양천 횡단 가설 교량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물에 빠졌다.
이들은 작업용 부유 시설(폰툰) 위에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던 중 부유시설이 전복돼 물에 빠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 1명은 스스로 물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나 하청업체 직원인 A씨(54)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공사를 맡은 건설사는 삼성물산으로,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파악한 뒤 서울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서울남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했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 조치한 뒤 사고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