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과 80시간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7년간 제한했다. 두 사람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 됐다.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2020년 11월 서울의 한 클럽에서 피해 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인근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달아났다. B씨는 범행 당시 자신도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약품은 통상적인 향정신성의약품보다 강도가 세며 술에 탈 경우 효과가 더 강해지는 종류”라며 “여러 정황을 보면 당시 피해자 의식 상태가 약물로 인해 온전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봤다.
또 약물을 투약해 의식을 잃게 하는 행위가 상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들의 상해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약물 오남용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약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성폭행까지 이르지 않았을지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