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공포의 스토킹…출입문 봉쇄해 여성 세입자 감금까지

중앙일보

입력 2022.10.20 13:43

수정 2022.10.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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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세입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금, 주거침입 미수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고 20일 밝혔다.  
 
용산구 소재 건물주인 A씨는 세입자인 20대 여성 세입자 B씨와 대화하고 싶다며 수차례 집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쯤 B씨 집 문이 열리는지 파악하기 위해 문 앞에 빈 음료수 캔을 여러 개 쌓았고, 1층 공동현관 출입문을 컴퓨터용 랜선으로 고정해 B씨가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막았다.


이날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와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A씨를 최대 한 달 동안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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