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40분쯤 전체회의가 개의되자마자 여야는 거세게 충돌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에서 독소조항을 검토하자고 했는데 여당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 시간끌기 술책”이라고 맞섰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개의 1시간여 만에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이 해당 법안을 거수 표결에 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 위원장을 둘러싼 채 거칠게 항의했지만, 소 위원장은 의결을 강행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지만, 본회의 표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국회법상 천재지변·국가비상사태 등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본회의에서 처리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