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양곡관리법’ 상임위 단독처리…여당 “쌀산업 망치는 포퓰리즘 정책”

중앙일보

입력 2022.10.2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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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9일 ‘쌀 의무매입법’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관련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행 처리를 주문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회의에는 19명의 농해수위 위원 중 17명이 참석했는데, 이 중 민주당 의원 1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 7명은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의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내용이다.
 
오전 10시40분쯤 전체회의가 개의되자마자 여야는 거세게 충돌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에서 독소조항을 검토하자고 했는데 여당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 시간끌기 술책”이라고 맞섰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개의 1시간여 만에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이 해당 법안을 거수 표결에 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 위원장을 둘러싼 채 거칠게 항의했지만, 소 위원장은 의결을 강행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지만, 본회의 표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국회법상 천재지변·국가비상사태 등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본회의에서 처리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