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조 전 장관 징계 문제를 임기 내에 끝낼 수 있겠냐’는 취지의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8월에)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지난 7월 말에 징계 요구를 했다”며 “확실하게 문제가 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나온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자녀 입시 부정과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으로 기소된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오 총장은 “(조 전 장관 건이) 징계위원회에 올라갔고, 포괄적으로 과거 건까지 보면서 징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9~10월 서울대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징계 의결이 늦춰져 범죄사실 12건 중 절반의 학내 징계 시효가 만료됐다며 서울대에 오 총장을 경징계할 것을 지난 4월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돼 이듬해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서울대 이사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오 총장 등의 징계를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직위해제 교수 급여 지급에 “규정 다르게 해달라”
야당은 김건희 여사가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EMBA) 입학 당시 입학 요건을 충족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EMBA 과정은 일정 이상의 학력과 실무 경력을 갖추고, 경영대학원과 계약학과 위탁 교육 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입학이 가능하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입학 자격은) ‘국내기관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다”며 “(근무 기관) 경력이 허위라 하면 입학의 전제 조건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재직 기간을 허위로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다. 오 총장은 ‘입학 취소가 가능하냐’는 물음에 “그때 규정을 봐야 한다”고만 답했다.
오후엔 서울대에서 연구부정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이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서울대가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지적하자, 오 총장은 “서울대 오기 전의 일이었다”며 “장관이 되면서 언론에서 문제가 됐는데, 이미 시효가 지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경고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