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씨 측 “이재명 당선시킬 목적 없었다”
배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한 중식당에서 김씨가 민주당 의원 부인 A씨 등 3명과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뺀 이들 3명(7만8000원)과 수행원의 밥값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지난 1월 ‘법카 의혹’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내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받고 있다.
배씨 측은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고의가 없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부인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250조)는 일반적인 고의 외에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이 입증돼야 성립하는 범죄다.
배씨의 변호인은 기부행위에 대해 “법인카드를 자의적으로 방만하게 사용한 건 중 하나지 선거와 관련해 결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일방적인 제보 내용이 보도된 데 따른 최소한의 진실을 밝히려는 자기 방어권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한 달 내 김혜경 수사 마무리”
증거 기록 제출을 미루고 있는 검찰과 재판부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검찰은 재판부가 증거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범죄 사실과 관련해 공범(김혜경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증거가 일부 공개된다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반응했다. 그동안 검찰은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두 사람이 함께 법인카드를 2000여만원 이상 유용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가 어렵더라도 원칙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며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달 27일로 예고된 다음 재판 때 배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단기 공소시효에 맞춰 (배씨에 대한 혐의만) 일부 기소했지만, 나머지 수사는 한 달 정도로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기소가 임박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