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부산지법 형사5부 박무영 부장판사가 이같이 선고하자 피고인 40대 여성 A씨가 고개를 떨궜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9시쯤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 차 안에서 의사 B씨(60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A씨에게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 가족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3년 말 주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두 사람은 경남 양산의 한 원룸에 투자 사무실을 냈다. B씨 돈을 받아 A씨가 굴리는 방식이었다. 둘 사이에 억대 자금이 오갔다. 수익이 날 때도 있었다. 하지만 투자 실패로 B씨는 원금을 잃었다. 게다가 A씨가 투자금 가운데 약 1억원을 생활비로 유용한 사실을 B씨가 알게 됐다. B씨는 지난 3월 “임의로 쓴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A씨를 압박했다.
이혼 등 가족 관계 악화를 우려한 A씨는 B씨를 해치기로 마음먹었다. 준비는 치밀했다. 먼저 시체를 파묻으려고 경남 양산의 지인 땅에 깊이 1.2m, 폭 2.5m 규격의 구덩이를 파뒀다. 땅 주인에게는 “나무를 심으려 한다”고 둘러댔다. 범행에 이용한 차량도 지인에게 빌린 것이었다.
사건 당일 A씨는 “월 100만~150만원을 줄 테니 (가족에게)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로 B씨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물건을 꺼내는 척하다 미리 준비한 끈으로 뒷좌석에서 조수석에 앉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구덩이를 파둔 양산으로 차를 몰던 중 위치 추적을 의식한 A씨는 전원이 꺼진 B씨의 휴대전화를 인근 버스정류장에 버렸다. 차 번호판은 인쇄물로 가렸다. A씨는 시신을 밀어 넣어 땅을 덮고 현장을 벗어났다.
그런데 이튿날 오전 9시30분쯤 A씨는 시신을 은닉한 장소를 다시 찾았다. 그는 시신의 왼손을 꺼내 엄지에 인주를 묻힌 뒤 준비해온 계약서에 지장을 찍었다. 계약서 날짜는 지난해 6월 28일로 작성됐다. 동업 관계를 의심받을 것을 염려한 A씨가 두 사람 사이의 동업과 채무 관계 등이 이미 정리됐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꾸며 지장을 찍은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심야에 일어난 이 사건은 시신이 확인되지 않은 ‘완전범죄’로 남을 뻔했다. 살해와 은닉현장에 폐쇄회로(CC)TV도 없었다. 서무성 금정서 형사팀장은 “시신을 매장한 마을 건너편 농로의 CCTV 영상을 토대로 암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색 중 오랜 시간 묻혀 산화됐다가 땅 위로 드러난 지 얼마 안 된 깡통을 발견했다. 이곳에서 최근 땅을 팠을 거라고 확신했다. 땅 주인에게 ‘시신이 나오지 않으면 책임지고 원상 복구하겠다’고 한 뒤 일대 땅을 팠다”고 했다. 이곳에서 B씨 시신이 나왔다. 시신의 왼손 엄지에 남은 붉은 도장밥 또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던 A씨는 결국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