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전장연 '지하철 시위' 소송…법원 조정 절차에 회부

중앙일보

입력 2022.10.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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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이동권를 요구하며 서울 지하철역에서 시위를 벌인 장애인단체에 서울교통공사가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의 직권으로 조정 절차에 넘겨졌다. 조정은 분쟁 당사자가 대화를 통해 조정안을 내 합의하도록 법원이 돕는 제도이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등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지하철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및 예산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하철4호선을 타고 선전전을 하고 있다. 뉴스1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등 관계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지난달 말 결정했다.
 
첫 조정기일은 다음 달 3일로 잡혔다. 조정 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 원고·피고 간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진행된다.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조정을 한다. 원고·피고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 절차로 돌아간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9호선 여의도역에서 철창에 들어가 수갑을 찬 채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공사는 전장연 등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12일 7차례 벌인 시위가 불법행위라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공사 측은 올해 말까지 서울 지하철 역사 278곳 중 274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으나 전장연 등이 시위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장연 측은 서울시와 공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지키지 않았다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