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협·경기도 주최 행사에서 북한 그림 전시
행사장엔 40여점의 북한 그림이 전시됐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북한 물품을 반입할 때 거래 형태나 대금 결제 방법에 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관세청에도 해당 물품을 신고하는 등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림 중엔 북한 최대 예술창작단체인 만수대창작사의 작품도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만수대창작사는 2017년 8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1호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우리 정부는 이미 2016년 12월 이 단체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안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며 “통일부 승인 절차가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아태협이) 반입 신청 절차 없이 몰래 (그림을) 들여온 것은 문제가 있는 반입품이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터무니없는 고액을 물품 대금으로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아태협은 201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대회에도 북한 그림 37점을 전시하려 했다고 한다. 이 그림들은 2018년 고양시에서 전시한 그림과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개하기 부적절하다’는 통일부의 의견에 따라 전시하지 못했다. 아태협은 뒤늦게 통일부에 그림을 신고했고, 2020년 서울본부세관 특수조사과에 의해 모두 압류됐다.
아태협“기증받은 그림”, 관세청 밀반입 여부 조사 중
그러나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자료를 확인한 결과 아태협의 2018년도 재무상태표엔 ‘미술·서화·골동품’ 항목 자산이 ‘0원’이었다. 2019년 재무상태표도 ‘0원’이었고, 같은 기간 공시된 기부자 명단도 전무했다. 익명을 요구한 아태협 한 관계자는 “안씨가 북한 관계자를 만날 때마다 중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그림을 몰래 들여와 사무실 등에 전시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다”며 “관계자들도 불법 그림인 걸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태협은 북한 관련 암호화폐(APP COIN) 사업도 추진했다. 코인 안내 책자에는 “다양한 상품 중 북한의 예술품을 주 타깃으로 선정한다”며 “북한의 예술품은 세계 유일의 미개척시장으로 이를 국내의 다양한 수집가들에게 알리고 입찰한다면 좋은 시장이 되어 남북교류 협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아태협의 북한 그림 밀반입 의혹에 관세청도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11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아태협 사무실과 주요 관계자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아태협이 보관 중이던 북한 그림과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한다.
경찰도 “아태협이 밀반입한 북한 그림을 은닉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아태협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 여부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