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9) 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 교사는 지난 6월 2일 오전 8시 40분께 원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B(12)군이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청소용 밀대로 B군의 엉덩이 부위를 11대 때려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교사는 자신의 행위가 학생을 훈육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다만 피해 학생 측과는 3300만 원에 합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어 A 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가 초등학교 교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보호하던 아동을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3300만 원에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