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검찰이 지난 8월 형집행정지를 불허한 것과 달리 두 번째 심의에서 석방을 결정한 건 앞서 형집행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달간 주거지 ‘치료 병원’으로 제한… “수술·회복 전념해야”
검찰 관계자는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는 치료가 목적이므로 주거지가 병원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집으로도 갈 수 없고, 오직 병원에서 수술과 회복 목적으로만 일시 석방됐다는 의미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8월 초 첫 번째 신청 때는 없던 ‘수술 일정’이 확정된 증빙 자료를 검찰에 새로 제출했다고 한다. 이에 형집행정지 의료자문위원들이 “허리 수술과 회복 기간까지 고려하면 1개월이 적당하다”며 석방 기간을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는 11월 3일 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려면 별도의 신청을 통해 심의위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
정 전 교수는 이날 치료차 외부 병원에 있던 중 형집행정지가 이뤄져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입원 절차를 밟았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단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 치료, 재활, 정양에 전념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차질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MB는 허용, 정 교수에게만 가혹” 野 형평성 공세
검찰이 약 한 달 반 만에 형집행정지 허가로 결정을 바꾼 데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형평성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인사들은 지난 6월 3개월간 형집행정지가 이뤄진 이 전 대통령과 정 전 교수가 다른 게 뭐냐며 검찰을 압박했다. 민주당 의원 52명은 기자회견에서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대로' 허락되는 일이, 정경심 교수만 안 된다는 말인가”라며 “즉각 수술을 권유 받은 정 교수 상황은 ‘구체성이 떨어져’ 안 되는데, 당뇨 등 지병이 악화한 이 전 대통령의 상황은 무엇이 구체적인가”라고 공세를 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가 이뤄졌지만, 정 교수는 가혹하리만치 형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전 교수는 이번 형집행정지로 기존 만기 출소날짜가 2024년 6월에서 1달 연기됐다. 재수감 이후엔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한다. 정 전 교수는 앞서 재판 중이던 2020년 1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 등의 우려로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