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28일 앞둔 與…가처분·추가 징계 놓고 신경전 ‘팽팽’

중앙일보

입력 2022.09.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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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28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국민의힘 소송대리인인 황정근 변호사와 유상범 법률지원단장은 각각 입장문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은 (주호영 비대위와 관련된)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유로는 “‘주호영 비대위’ 설치 유·무효 여부는, 3·4차 가처분 사건에서 다룰 이 전 대표의 지위 상실 시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이 내렸던 1차 가처분 인용 결정이 2심에서 뒤집히면, 지난달 16일 당이 결정한 비대위 체제 전환이 합리화 되며 자동으로 이 전 대표도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면 정진석 비대위 전환 절차의 정당성을 따지는 3·4차 가처분 심리에서도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측 판단이다. 가처분은 특정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 대표가 직을 상실한 것이 인정되면 가처분 역시 무효화 된다는 논리다. 황 변호사는 중앙일보에 “같은 이유로 피해 당사자가 아닌 당원들이 신청한 가처분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소송과 별개로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도 진행 중이다. 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지난 7월8일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내린 데 이어 지난 18일엔 “당을 향해 근거 없는 모욕을 일삼았다”며 추가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  


 
28일 윤리위 회의가 예정된만큼 이날 이 전 대표의 징계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원권 정지 기간 6개월이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징계 절차가 개시된 만큼 처분 수위 또한 첫 징계보다 강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과 같은 4단계 징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탈당 권유’나 ‘제명’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지난 21일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이와 관련한 첫 징계의 정당성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윤리위는 다음날인 22일 곧장 “지난 7월 이 전 대표의 징계 당시 성 상납 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입장문을 내며 이런 관측을 부인했다.  
 
당의 공격에 이 전 대표는 여론전으로 맞서고 있다. 그는 이날 공개된 주간지 인터뷰에선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이 잘못한 수많은 일에 대해 (대통령이) 예전 생각 그대로라면 만날 이유가 없다”, “윤핵관이 빼 든 칼이었고 윤핵관이 진짜 거세됐다면 그 칼도 같이 없어져야 하는데, 당신께서 빼 든 칼이었으니 못 거두는 것”이라면서다. 자신의 징계에 윤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당과 전직 대표의 신경전을 지켜보는 내부 인사들은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영남 지역의 중진 의원은 “솔직히 이 전 대표가 윤리위 징계에 넘어갈 때부터 잘못된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 역시 “이준석 전 대표의 6개월 징계만 없었으면 지금 혼란도 없었다”며 “윤리위가 우리 당에 매우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친윤 그룹 재선 의원은 ”어차피 경찰 조사나 가처분은 중요치 않다. 추가 징계에서 모든 혼란이 해결될 것”며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은 이미 없다고 봐도 무관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