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직원에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 시 건넨 시인…결국

중앙일보

입력 2022.09.23 12:04

수정 2022.09.2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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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카페 직원에게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시를 보여주고 소란을 피워 재판에 넘겨진 시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시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약 5시간 머물며 여자 종업원 B씨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걸었다.


A씨는 다음 날도 같은 카페를 찾아 B씨에게 시를 써주겠다며 '너를 좋아하기로 했다'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지 8장을 건넸다.
 
B씨는 'A씨가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즉결심판이 청구됐다.
 
A씨는 그다음 날에도 카페를 찾아가 종업원에게 전날 마신 커피를 환불해 달라고 요구했고, 환불받은 뒤 '나가달라'는 종업원의 요구에 "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느냐"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소화전 앞에 주차한 오토바이를 빼달라"는 건물 관리인에게 의자를 집어 던질 듯 위협하고 책을 던지며 폭행한 혐의도 있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나 내용,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