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정부는 재초환 제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부담금 감면 폭을 조정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1주택자면서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는 상당폭 감면을 해줄 필요가 있다”며 “초과이익에서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 등을 제외하지 않는 것처럼 국가가 부당한 기준을 적용하는 부분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초환 폐지 대신 유지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용"
2006년 재초환 시행 이후 그대로인 부담금 면제금액(3000만원)을 상향하고 부과율 구간도 확대할 전망이다. 현재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최대 50%를 환수하지만, 면제금액을 1억 이상으로 늘린다거나, 이에 따라 50% 부과 구간도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원 장관은 “희소성 높은 토지를 기준으로 하니 지방 재건축도 묶이면서 진행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될 수 있게 풀어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면제금액이나 부과율 구간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서울 용산구 한강맨션의 경우 재초환 부담금을 4억가량 예상했다가, 지난 7월 평균 7억원의 예정금액을 통보받았다. 높은 부담금 예정액에 분양 대신 이례적으로 현금청산을 선택한 가구가 5가구나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