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양 걸려 죽은 낙타…맹수 먹이로 준 동물원 운영자가 받은 죄

중앙일보

입력 2022.09.20 12:54

수정 2022.09.2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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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동물원에서 죽은 낙타를 맹수 먹이로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원 운영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옥희 판사는 20일 동물원에서 죽은 낙타를 다른 동물원의 맹수 먹이로 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동물원 운영자 김모(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동물원 운영자가 동물 학대의 이유로 처벌받게 된 최초 사례다.
 
또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A동물원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 없이 방치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폐사시킨 뒤 임의로 톱으로 해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 먹이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9년 7월 일본원숭이, 긴팔원숭이, 그물무늬왕뱀, 미얀마왕뱀 등 국제 멸종위기종 8종을 사육하며 환경부에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동물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동물들의 생존과 서식을 위한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지 않아 피해를 본 동물의 수와 피해의 정도 등을 볼 때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반성하는 태도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는 녹색당 대구시당, 동물단체 회원 등이 참관했다. 이들은 재판에 앞서 서부지원에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