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당연한 것 같은 이 장면을 한국사회에선 좀처럼 보기 힘들다. 지난 한 해 1년간 모유 수유를 하면서 직접 마주한 현실이다. 모유만 고집하는, 심지어 젖병도 거부하는 아이와 외출할 때 수유가리개는 필수였다. ‘젖먹던 힘까지’란 말이 있을 정도로 아이는 온 힘을 다 쓰느라 땀을 뻘뻘 흘리는데 한여름에도 보자기 같은 이 물건을 뒤집어쓰고 있는 건 그야말로 고역이었다.
결국은 차 안에서 에어컨을 켜 놓고 불편한 자세로 수유할 때가 많았다. 맘 편히 커피를 마셔보고 싶어서 쾌적한 수유실을 구비한 인천 영종도 카페까지 찾아간 적도 있다. 비위생적인 공중 화장실에서 젖을 먹이거나 유축을 했다는 경험담 앞에선 말도 못 꺼낼 에피소드지만 말이다.
더디지만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2017년 5월 호주 연방의회에서는 라리사 워터스 상원의원이 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장에서 생후 2개월 딸에게 모유 수유를 해 화제가 됐다. 1년 전 법령을 개정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유럽연합(EU), 뉴질랜드, 미국 의회도 수유가 필요한 영아와의 동반 입장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캐나다 유콘 준주 화이트호스는 법으로 공공장소에서 젖 먹일 권리를 보장한다.
2022년 대한민국은 어떤가. 국회 사상 세 번째로 임기 중 출산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가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짝 관심을 끌었을 뿐 법안은 1년 넘게 국회 운영위에 계류돼 있다. “노상 방뇨보다 길거리 모유 수유가 더 비난받아야 하나” “여성의 가슴을 지나치게 성적 대상화하지 말라”는 외침엔 ‘꼴페미’ ‘노출증’ 낙인찍기 바쁘다. 합계출산율(지난해 0.81명) 세계 꼴찌 국가의 부끄러운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