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주택 가격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분산했다. 15일에는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대출자 중 출생연도 끝자리가 ‘4’ 또는 ‘9’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6대 시중은행과 주택금융공사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서민·주택 실수요자가 대출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융권의 변동금리 주담대를 연 3%대 장기·고정금리 상품(정책모기지)으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이번에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존 대출은 지난달 16일까지 1금융권·2금융권에서 취급한 변동금리 주담대다. 만기(5년 이상) 내내 금리가 고정된 주담대와 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 같은 정책모기지는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다. 이때 대출자는 주택담보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는 적용받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선 벗어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할 때는 날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주택 가격과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단 신청 기간은 크게 두 번으로 나뉜다.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차주는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주택가격 4억원 이하는 다음 달 6일부터 2차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원자 선정기준은 선착순이 아닌 낮은 주택가격 순이다. 대출 공급 한도인 25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값이 낮은 순으로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 재원이 부족하면 2차 신청은 받지 않고 1차 신청에서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창구도 기존 주담대 취급 금융사에 따라 다르다. 6대 시중은행(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을 이용한 차주는 해당 은행의 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이외의 은행이나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2금융권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청일 이후 평균 두 달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이 완료될 계획이다. 대환대출을 신청한 차주는 오는 10~12월부터 연 3%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