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서울 재산세의 43%... 강남구는 도봉구의 23배

중앙일보

입력 2022.09.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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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서울 전체 재산세의 약 43%를 차지했다. 강남구와 도봉구의 재산세 부과 총액 차는 23배였다.

 
서울시는 시 소재 주택과 토지 419만건에 9월분 재산세 4조5247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은 전체 주택의 ½·건물·선박·항공기가 대상이고, 9월은 나머지 주택 ½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작년 9월(3975억원)보다 9.6% 증가했다.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공동주택은 14.22%, 단독주택은 9.95%, 토지는 11.54% 각각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과 건수 역시 5만건 증가했다. 주택이 3만4000건(1%), 토지는 1만6000건(2.1%) 각각 늘었다.
 
자치구별 부과액을 보면 강남구가 99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 5236억원, 송파구 4125억원, 중구 2577억원, 영등포구 2118억원 등 순이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부과된 재산세는 1조9288억원으로, 서울 전체 재산세의 42.6%에 달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로 427억원이었다. 강북구(431억원)와 중랑구(572억원)가 뒤를 이었다.
 
작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자치구는 동대문구(13.2%)였다. 이어 성동구(12.6%), 강남구(12.2%), 노원구(12.1%) 등 순이었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188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727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이번에 재산세를 내는 외국인은 총 2만3942명으로 파악됐다. 언어별로  미국, 영국 등 영어권 외국인이 1만5006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어권 외국인은 8446명, 일본어권 외국인은 285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