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가 하루 남은 점을 고려해 해당 혐의를 먼저 결론내렸다.
수원지검은 “다만 배씨와 김혜경씨의 업무상 배임, 김씨의 선거법상 기부 행위는 공직선거법상의 단기 공소시효와 무관하여 계속 수사 중”이라며 “배씨를 기소해 김씨의 선거법상 기부 행위 혐의는 공소 시효가 정지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