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도촬 못지 않은 '도록'…불법녹음 문제의식 가져야"

중앙일보

입력 2022.09.06 16:32

수정 2022.09.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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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경록 기자

이른바 '통화녹음 금지법'을 발의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전화통화 상황에서 자신 또는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 의견이 더 높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윤상현 의원실이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한 '통화녹음 국민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63.6%는 자신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대의 동의 없이 자신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58.8%) 의견이 더 많았다. 윤 의원실은 "국민들이 전화통화 내용을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에 대해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다만 윤 의원실은 "원칙적으로 통화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제한하되, 부정부패 사건이나 갑질‧성희롱‧폭력 사건 등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 한해 사적 대화 녹음 및 공개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80.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동의 없는 통화내용 녹음에 대한 법적 처벌 여부를 묻는 문항에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52.5%, 41.5%로 양분돼 나타났다. 녹음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처벌하는 경우에는 찬성이 63.3%로 반대(29.0%)보다 2배 이상 많게 집계됐다고 윤 의원실은 설명했다.
 
또 동의 없이 녹음된 통화내용이 재판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63.7%), 반대(27.7%)로 각각 나타났다. 윤 의원실은 "국민들이 통화내용을 법적 방어권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대화 녹음을 하는 많은 시민에게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녹음을 불법행위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다"며 "이는 곧 일상적으로 자기 통화를 녹음하는 많은 시민이 통화 녹취록 유출 시에 민사상 불법행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카메라를 통한 불법 촬영에 대해 엄중한 기준을 이미 세웠다.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카메라 촬영 시에는 신호음이 나오도록 의무화됐다"며 "도촬(도둑촬영) 못지않게 큰 문제가 되는 도록(盜錄), 즉 불법 녹음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짚었다.
 
또 "외국에서는 이미 상대방의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10여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 호주 등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유럽 국가에서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법률안 수정안 검토 단계에서 갑질 문제나 직장 내 괴롭힘, 언어폭력, 협박, 성범죄 및 성범죄 무고 등 직접적인 위협이나 범죄 노출 등의 경우 예외나 단서조항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오늘 토론회 결론을 반영해 조만간 법률안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