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우선 지난해 10월 20일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이 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경기지사 자격으로 출석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이 문제 삼는 것은 당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2016년)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용도변경을 해 줬다”고 말한 대목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성남시가 용도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대표를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관련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그간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발언은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 관련 발언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해왔다.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가 출석하는 대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팀의 합동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野 “정치탄압” vs 與 “떳떳하면 소명하라”…李측근 “전쟁입니다”
이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는 황당한 처사”라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탄압에 대해 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원한 친명계 법사위원도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용도변경 요구를 담은 공문을 계속 보냈기 때문”이라며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중앙부처의 공문에 얼마나 민감했겠느냐. 그걸 허위사실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소환에 대해 “떳떳하면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정치탄압이라는 주장과 달리,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은 대선 이전부터 제기돼 왔던 내용”이라며 “이 대표는 국민이 가진 의혹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소환에 응해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검찰도 한치의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길 촉구한다”라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중앙일보 통화에서 “해당 사안은 9월 9일이 공소시효 만료이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하려면 지금 출석 요청을 하는 것이 수순”이라며 “이 대표 측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소위 ‘방탄용’ 당헌 개정까지 추진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놓고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니 가증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장이 없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