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정계에 따르면, 백 청장은 보유하고 있던 바이오 관련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관련 특허 보유 업체 주식 3300여 주 등 보유→모두 처분
다만 백 청장은 가지고 있던 바이오 주식 중 일부에 대해 “인사혁신처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이 업체가 백 청장과의 직무 관련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야당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해당 업체는 2020년 코로나19 치료 물질 특허권을 취득했고, 현재 질병관리청 유전자 검사기관으로도 등록된 곳이다. 백 청장은 2016년 4월 당시 비상장이던 업체 주식 3300여 주(백 청장 취임일 기준 주식 가액 약 4000만 원)를 사들였는데 최근까지도 이 업체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3000만 원 이상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2개월 내 매각이나 백지 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 청장은 5월 18일에 취임했다.
백 청장은 최근 해당 업체 관련 직무 관련성 심사를 의뢰했고, 그 뒤에 주식을 처분했다. 이렇게 되면 심사가 취소된다. 이 때문에 야당 등에서는 “백 청장이 심사 회피를 목적으로 주식을 처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국회에서 국민 눈높이 맞추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처분한 것일 뿐 직무관련성 심사 피하려는 목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특허권을 가진 해당 업체가 질병청 유전자 검사기관으로 등록됐다는 지적에는 “허가가 아닌 신고제”라며 “질병청과 다른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