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108조9918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본예산(97조4767억원)보다 11조5151억원(11.8%) 늘어 처음으로 100조를 넘어섰다. 정부 총 지출 예산 639조원 중 복지부 예산 비중은 17%로 올해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1조4175억원(14.2%) 증가한 92조659억원으로, 전체 복지부 예산안 중 84.5%를 차지한다. 사회복지 예산 중에선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예산이 37조15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 지원 23조1143억원(2조6551억원 증액) ▶기초생활보장 16조4059억원(1조9462억원 증액) ▶아동·보육 9조8206억원(6386억원 증액) ▶취약계층지원 4조6026억원(4544억원 증액) 순이다. 보건 분야는 976억원(0.6%) 증가한 16조9259억원이다.
부모급여 신설…0세 아동에 월 70만원
여기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3조69억원을 편성했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연장 보육료(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추가 돌봄 제공) 단가를 3200원에서 4000원으로 25% 늘리고, 교사 인건비는 월 149만원에서 179만원으로 상향했다. 정부는 어린이집 연장형 연장 보육 대상이 현 42만명에서 48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1950원 …기준 중위소득 5.47%↑
복지 대상자 선정 및 급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기준 5.47%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된다.
재난적 의료비 확대·자립준비청년 월 40만원 지원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는 올해보다 168억원 늘어난 56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대상 질환에서 외래진료의 경우 6대 중증 질환으로 제한됐으나 내년에는 모든 필수의료 질환으로 확대한다. 지원 기준은 현행 연 소득 대비 의료비가 15%를 넘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10%만 초과해도 지원하고, 재산 요건도 완화한다. 지원 한도는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보육원 등 시설을 떠나는 청년(자립준비청년)에게 5년간 지급하는 자립 수당은 월 4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월 30만원에서 이달 월 35만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다시 상향되는 것이다. 관련 예산은 438억원 편성됐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연 15만원까지 지원한다.
장애수당 8년 만에 첫인상
여기에 만 18세~64세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이 강화된다. 낮 시간 발달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제공 시간을 월 125시간에서 132시간(확장형 165시간→176시간)으로 늘린다.
중증 병상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
고득영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예산 편성방향이 확장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재정 규모는 예년보다 확대 편성했다”며 “재정지출을 줄이더라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