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몽골 등 64개국 전자여행허가제 없이 제주 여행

중앙일보

입력 2022.08.28 13:45

수정 2022.08.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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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직항기를 통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 최충일 기자

 
법무부가 제주도의 요청을 받아 들여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 범위를 축소했다. 중국과 몽골 등 제주무사증(B-2-2) 국가 64개국 국민에 대해서는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제관광도시 특성 고려한 조처 

28일 법무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취지를 고려해 중국과 몽골, 베트남 등 64개국은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 않하기로 했다. 당초 법무부는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목적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제주도 여행자를 대상으로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계획했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입국 예정 72시간 전까지 전용 홈페이지에 인적사항과 여권 정보, 한국 방문 경험, 범법 사실, 감염병 정보, 본국 주소, 국내 체류지 등을 입력해 사전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도입됐다. 
 
제주도의 경우 도입 때부터 국제관광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이번 결정도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무사증(무비자)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란 관광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제주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제주도는 지난 9일과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등과 관련 회의를 열고 제주 관광업계의 우려 입장을 피력해왔다. 무사증 도입취지와 제도 도입 시 국제관광에 미칠 영향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지난 6월 3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직항기를 통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 최충일 기자

 

美·日 등 112개국은 전자여행허가 받아야

결과적으로 9월부터 제주도에 도입되는 전자여행허가제는 싱가포르와 태국 등 사증면제(B-1) 66개국,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 일반무사증(B-2-1) 46개국 등 총 112개 무사증 입국 국가 국민만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중국과 몽골, 베트남 등 제주도만 적용된 무사증(B-2-2) 국가 64개국 국민에 대해서는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베트남 국민의 경우 관광 목적으로 제주를 찾을 땐 사증 없이 30일간 머무를 수 있다.
 
다만 법무부는 무사증 국가 국민도 불법 입국이나 불법 체류 등 국경안전과 외국인 체류질서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적용 여부는 법무부와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가 참여하는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달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태국인 1504명 중 입국이 허가돼 제주로 들어온 649명 가운데 15.6%(101명)가 잠적했다. 태국은 현재 64개 전자여행허가제 예외 국가엔 포함되지 않았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불법체류자 발생은 최대한 억제하고, 해외관광객 유치에 힘써 제주 국제관광의 질적 성장의 계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