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국 갈 생각 없는 국민 강제로 미국행 비행기 태운 셈”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건 수사 대상인 사건 당시 통일부 등 쪽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다만 피고발인 측에선 “귀순 의사에 진정성(혹은 순수성)이 없다”라는 주장을 해오고 있다. 북한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어민들이 진심으로는 귀순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강제북송돼 처벌 받을까봐 두려워 속내와 다르게 귀순 의사를 나타낸 것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은 귀순 의사표시의 진정성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 중이라고 한다. 당시 정부합동조사에서 어민들이 일관되게 귀순 의사를 나타낸 귀순의향서 등 자료를 확보한 데다 판문점에서 어민들이 북송되기 직전 강하게 거부하는 사진·영상도 공개됐기 때문이다. 애초에 귀순 의사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귀순 의사표시를 넘어 진정성까지 따진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검찰 해석에 힘을 싣는다.
근본적으로 검찰은 어민들의 귀순 의사 여부는 강제북송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주요 변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핵심은 귀북 의사다. 판문점 사진·영상에 따르면 어민들에게 귀북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에 반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북송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한다. 검찰에선 “미국에 갈 생각이 전혀 없는 우리 국민을 강제로 미국행 비행기에 태워 추방한 것과 같다”라는 얘기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7월 28일 국회에 나가 “(강제북송의 법적 근거는)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다”라고 밝혔다.
수사 대상 쪽에선 법적 근거가 있다고 반박한다. ▶난민법 19조 3항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법 9조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등을 지목하면서다.
그러나 검찰은 난민법 조항의 경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인 어민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북한이탈주민법 조항에 대해선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른 귀순자를 국내에서 지원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일 뿐 귀순 의사가 있는 사람을 강제북송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검찰 “살인 혐의는 여지…강제북송 아닌 수사의 근거일 뿐”
수사 대상 쪽에선 “탈북민이 귀순 이전 저지른 범죄를 국내에서 처벌한 전례가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2016년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당시 지배인이 과거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한국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판례가 존재한다.
검찰이 강제북송을 사실상 불법이라고 결론내면서 수사는 북송 지시 주체,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어민들이 동해상에서 발견되고 강제북송되기까지 청와대에서 생성된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5일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박지원 폰 압수해 보니…2개월전 개통
검찰은 최근 박 전 원장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의 고발장을 박 전 원장 측에게 전달했다. 조만간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원장은 이날 YTN라디오에 “(검찰이) 곧 부를 것”이라며 “심정은 담담하다. 있는 그대로 무엇을 고발했는지, 그 내용대로 답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