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자본이 없는 모친이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이른바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임차인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받은 뒤 딸 명의로 빌라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깡통전세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형태의 전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전세 사기 일벌백계”를 지시한 계기였다.
서울시 3대 정보 서비스 제공
우선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변호사 등 9명의 전문 인력이 센터에 상주하면서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을 진행한다. 분쟁 조정이나 대출 상담 서비스도 가능하다. 임대차 상담은 지난해 약 3만5000건 이뤄졌다.
특히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깡통전세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깡통전세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 빌라는 주변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기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지난 2분기 기준 서울 자치구별 신규 계약 전세가율은 강서구가 9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금천구 92.8% ▶양천구 92.6% ▶관악구 89.7% 순이었다. 또 자치구별 갱신 계약 전세가율은 ▶성북구 86.7% ▶동대문구 86.3% ▶금천구 86.1% 순으로 나타났다.
전세 사기 위험지역 안내…전셋값 상담도
전세가격 상담센터에 주택 소재지와 사진 등 정보를 입력하고 상담을 신청하면, 담당 평가법인을 문자로 통보받는다. 이후 감정평가사가 해당 부동산을 평가해 2일 이내에 결과를 안내한다.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 빌라나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의 선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 적정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는 결과를 토대로 전세 계약 체결 여부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축 빌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나 주변 중개업소를 통해 실제 거래된 유사 매물 등의 시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보증금을 못 받는 사고를 막으려면 계약 단계에서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