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23일 "이 전 대표 가처분 사건은 다음 주 이후 결정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의 비대위 전환에 반발해온 이 전 대표는 절차·내용상 문제가 있다며 지난 10일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에 대한 효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 뒤 "신중한 사건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