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동 3차장검사)를 열고 “신청인 제출 자료, 임검(검사의 현장조사) 결과, 의료 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형집행정지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심의 결과를 수용해 불허가 결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지난 6~7월 구치소 안에서 수차례 낙상 사고를 당해 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아 수술이 필요하다며 지난 1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해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행정지 신청 당시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은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 전 교수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구치소 내 의료체계와 외부 진료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형집행정지 신청의 주된 사유인 허리디스크가 다른 디스크 환자와 비교해 형집행정지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의료자문위원들의 소견”이라며 “여러 차례 면담 결과 현 상황에서 수술이 예정돼 있지도 않아 수감 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불허가 결정을 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특수통 검사로, 201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재직 시절 정 전 교수에 대한 구속수사와 기소를 지휘했다. 그가 이번 형집행정지 불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양측은 악연을 이어가게 됐다.
송 지검장은 정 전 교수를 포함한 조 전 장관 일가의 비리 혐의를 수사하다 2020년 2월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된 뒤 지난해 7월엔 수원고검 검사로 전보되는 등 한직을 떠돌았다. 그러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 서울중앙지검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