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만원" 당근마켓 올라온 당당치킨…"불법 아니다" 왜

중앙일보

입력 2022.08.17 18:07

수정 2022.08.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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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올라온 '당당치킨' 판매 글. 당근마켓 캡처=연합뉴스

홈플러스에서 내놓은 초저가 치킨 ‘당당치킨’이 큰 인기를 끈 가운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를 되팔이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지난 16일 지역 중고거래 서비스·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에는 당당치킨을 1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판매자는 당당치킨 사진을 올리고 “방금 12시 타임에 줄을 서서 샀는데, 먹을 게 많아 안 먹어도 될 것 같다”며 “원래 인기가 많아 한정으로 줄 서서 먹는 거라 가까우신 분이 가져가면 배달비 추가해 맛본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댁 가까운 분이 가져가시라”고 했다.
 

당근마켓에 올라온 '당당치킨' 판매 글. 당근마켓 캡처=연합뉴스

당당치킨은 지난 6월 30일부터 6990원에 판매되기 시작한 상품이다. 홈플러스 매장마다 하루 30∼50마리씩 한정 판매하고 있으나, 초저가 치킨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이달 10일까지 32만 마리 넘게 팔리며 인기몰이 중이다. 


해당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하게 퍼지며 불법 논란이 제기됐다.  
 
당근마켓에 따르면 구매한 상태 그대로 포장을 뜯지 않았으며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식품은 판매나 나눔에 별다른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조·가공(수입품 포함)해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해서는 안 된다.  
 

지난 15일 진행한 '당당치킨' 행사 안내문. 사진 홈플러스

당근마켓 측은 “해당 글은 판매자가 구매한 포장 상태 그대로를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제의 글보다 앞서 전국에서 수 건의 당당치킨 판매 글이 올라왔지만 모두 제재 대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봉한 식품을 비롯해 의약품, 주류 등 판매금지품목은 머신러닝과 키워드 필터링, 모니터링,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제재·적발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