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제거 안한 페트병 수거안한다
금정구는 공동·단독주택에서 배출하는 투명페트병을 주 1회 수거한다. 이 과정에서 라벨 제거,세척, 찌그러트리기, 뚜껑 닫기 등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투명 패트병은 수거하지 않는다. 금정구 관계자는 “주민이 이 같은 내용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분리 원칙 위반 사실이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실제로 수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정구 이외에도 부산 중구와 영도·연제·강서구 등이 이 같은 시책을 시행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선 지자체가 주민 편의와 위생 문제를 볼모로 ‘쓰레기 전쟁’을 밀어붙인다는 불만도 나온다. 하지만 부산시를 포함한 해당 지자체는 이 같은 ‘충격 요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부산에서는 한 달에 투명페트병 약 390톤이 공공수거된다. 부산시는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지역 16개 구·군 공동·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배출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분리 배출 위반율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위반율이 높은 구·군에 미수거 등 대책 시행을 권고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분리 배출이 시행된 지 2년이 돼가지만 투명페트병을 분리 배출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시민도 많은 것 같다”라며 “원칙을 어긴 투명페트병을 수거하지 않으면 민원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지만, 분리 배출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위반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정부, 유색페트병 사용 금지
정부는 2019년 12월부터 음료나 먹는샘물(생수)을 시중에 유통할 때 유색 페트병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유색 페트병 대신 투명페트병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따로 수거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한편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목적에서다.
한편 별도로 모아들인 투명페트병은 의류·가방 등 제작에 사용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현대자동차가 전기차인 ‘아이오닉5’ 시트와 팔걸이에 재활용 투명페트병을 가공해 만든 소재를 활용하며 쓰임새를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