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동주 불법 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2022.08.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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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사진은 민 전 은행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변호사 자격없이 법률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68) 전 산업은행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11일 민 전 은행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변호사가 아님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을 다투던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법률사무를 봐주고 자문회사 계좌로 198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민 전 은행장이 롯데그룹 관련 형사·행정 사건의 계획을 미리 세우고 변호사 선정 등 신동주 회장의 각종 소송업무를 총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민 전 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민 전 행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이 받았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이날 혐의없음 처분했다.
 
민 전 행장의 혐의는 민 전 행장이 신동주 회장을 상대로 자문료 107억원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1심은 SDJ가 민 전 행장이 회장직에 있는 나무코프에 자문료 7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계약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라 무효라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