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플로리다 팜비치의 아름다운 우리 마러라고에 FBI 요원들이 들이닥쳤다”며 “FBI 요원들이 리조트 금고까지 열었다. 사법체계의 무기화”라고 주장했다. 이날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 압수수색을 할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트럼프타워 자택에 있었다고 외신은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혐의를 조사 중인 미 하원 특별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일부가 훼손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박스 분량의 기록물을 국립기록문서관리청(NRAR)이 아닌 마러라고 자택으로 가져갔음을 지난해 확인했다. NRAR은 자료 반환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개월 동안 미루다 지난 1월에야 NRAR 관계자들이 마러라고 자택을 찾아가 회수에 성공했다. WP는 “회수된 자료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등 외국 정상과의 편지와 메모가 포함됐다”며 “이 외에도 국가 기밀로 표시된 문서도 있었다”고 전했다.
공화당 일각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11월 중간선거 때문이라고 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 패색이 짙어진 민주당이 ‘트럼프 대 반(反)트럼프’ 구도를 만들어 중간선거에서 기사회생을 노린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를 임의로 훼손·파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NYT 백악관 출입기자 매기 하버만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문서를 찢어 백악관 화장실 변기에 수시로 버렸다”며 오는 10월 출간될 저서 『신용 사기꾼』에 들어갈 관련 사진 두 장을 공개했다. 하버만은 “두 사진은 백악관 관저 내 화장실과 해외 순방 당시 (사용한 화장실) 사진”이라고 설명했다. 가디언은 사진이 대통령기록법 위반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1978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법에 따르면 미 대통령과 부통령은 재직 기간 작성한 모든 공문서를 보존해야 하고, 기밀 자료를 훼손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