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도내 한 지자체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10월 말 12세에 불과했던 B양을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 측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B양 집으로 찾아가 안방까지 들어가면서 주거침입 혐의까지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