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과 친분있는 가족 이사 후 GH 숙소로
경기도 산하 기관인 GH는 이 의원이 경기지사이던 2020년 8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한 아파트를 9억 5000만원에 전세 계약했다. 공급 면적 197.05m²(59평) 규모의 아파트다. 이 의원이 1998년부터 거주하고 있는 자택 옆집이다.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당시엔 A씨의 아들 B씨 가족이 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B씨는 이 의원이 성남시장이던 2011년 10월 성남시 한 산하기관에 특채로 채용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B씨의 아내는 성남시의 다른 산하 단체의 권한대행을 역임하기도 했다. B씨 부부가 2020년 6월까지 거주했고, GH 합숙소로 사용되기 전까진 공실 상태였다.
특히 B씨의 아내는 김씨, 이 의원의 아들들과 캐나다 유학에 다녀올 정도로 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배씨는 성남시에선 7급(별정직), 경기도에선 5급 공무원으로 일했다. 하지만 김씨의 수행만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가 김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과 불법 처방전 발급 의혹 등에 이어 GH 합숙소 계약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도 배씨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말과 지난 3일 배씨를 불러 이 의원의 옆집 전세 거래 과정 개입한 이유 등을 조사했다고 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6월에는 GH 본사를 각각 압수 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GH“직원 합숙소 맞다”는데 수상한 정황 이어져
이 숙소는 GH 합숙소 운영 및 관리지침도 따르지 않았다. 지침에 따르면 1인당 숙소 전용면적은 28㎡이라 4명이 거주하는 합숙소 면적은 112㎡를 넘어선 안 된다. 임대가격이 GH 보유 숙소 중 가장 비싼 것으로 드러난 것도 논란이 됐다. GH는 합숙소 운영 및 관리지침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임차 금액 기준을 신설하는 등 일부 개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GH가 직원 합숙소를 이 후보 자택 옆집에 얻은 과정이 수상하다”며 이 의원 부부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이 변호사에겐 정치자금법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은 “옆집이 GH 합숙소라는 것을 몰랐다”고 했고, 이 변호사도 “직원들의 합숙소로 합숙소 선정에 사장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B씨도 “적법한 계약이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