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집트랙 사고당한 60대 남성 “하반신 마비”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경추 등을 다친 60대 남성은 하반신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 한다. 현재 집트랙 업체는 운영을 중단한 뒤 시설점검에 들어갔다.
멈추고, 끊기고…잇따른 사고
실제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창원에서 집트랙 사고가 난 지 이틀 만인 같은 달 31일 충남 금산군 대둔산에서도 집라인 이용자가 부상하는 사고가 났다. 이날 오전 11시24분쯤 30대 아버지와 6살 아들이 함께 타고 있던 집라인 장치가 갑자기 멈추면서, 뒤이어 출발한 60대 부부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4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지난해 6월에는 경남 함양에서 집라인이 운행 중 멈춰 승객 2명이 1시간 넘게 공중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리기도 했다.
사망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해 11월 강원 평창에서 집트랙 철제 레일이 끊어지면서 30대 여성이 5m 아래로 추락, 숨졌다.
여름 휴가철 ‘인기 레포츠’ 다수 이용객 몰려
특히 집트랙 등 하강 레저스포츠 시설 이용객은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운영하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을 보면, 이번에 사고가 난 창원 집트랙의 지난해 전체 이용자는 3만562명으로, 이 중 21.5%(6566명)가 7·8월에 집중됐다. 특히 8월 이용객이 4103명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지난해 6만명이 넘게 이용한 충남 보령 집트랙도, 8월 이용객이 1만804명으로 다른 달보다 3000명가량 많았다. 여름 휴가철(7·8월) 이용객은 전체의 30%가 넘는 1만8570명(29.56%)이었다.
집트랙 다룬 법 없어…“사고 나도 책임 소재 불분명”
레저시설을 체육시설로 등록·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시간이 지나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집라인을 포함한 레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시설물안전법)’이 발의됐지만, 진전은 없다.
집트랙 사고가 이어지자 문체육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2016년부터 매년 1차례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49개의 하강시설을 점검했다. 하지만 집트랙 업체에 시설개선을 요구할 법적 권한은 없다.
전문가는 법령 미비로 집트랙의 제작부터 설치, 안전관리, 검사 기준이 공식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사고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의수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집트랙을 다루는 법이 없다 보니, 이를 관리할 주무부처도 없다”며 “가족 단위로 많이 이용하는 레저스포츠인데, 아직도 제작·설치·안전관리·검사 등 공식적인 기준이 없는 게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검사 기준 등이 있어야 사고를 줄일 수 있고,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