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피의자 중 이군 등 4명은 사건 당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이군은 정해진 시각에 오는 보호관찰관의 전화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집 근처로 부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관찰은 소년법상 소년범이 받을 수 있는 10가지 보호처분 중 4호(단기 보호관찰)와 5호(장기 보호관찰)가 선고된 등 경우에 받게 되는 처분이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지에 상주해야 하며, 법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도 있다. 이를 어기면 법원 판단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유치하거나 보호처분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호관찰관 수를 늘리는 등 보호관찰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보호관찰 대상자에 비해 보호관찰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은 3만9291명, 소년보호관찰관 수는 228명이다. 단순 계산하면 2020년 기준 소년보호관찰관 1인당 172명을 맡고 있는 꼴이다. 보호관찰 제도는 소년범죄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중 13.5%가 재범을 저질렀는데, 이는 같은 해 전체 소년범 재범율인 32.9%(경찰청 통계)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한편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군 등 3명은 2년 전 ‘렌터카 뺑소니 사건’을 일으켰던 당사자들로 드러났다. 렌터카 뺑소니 사건은 2020년 3월, 13살이었던 이군 등 8명이 서울 양천구에서 렌터카를 훔쳐 달아나다 대전 동구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모(당시 18세)씨를 치여 숨지게 한 사건이다. 당시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이 중 6명은 사건 현장에서, 나머지 2명은 도주했으나 서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군 등은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았었다.
피의자들 대부분은 다른 지역에 살면서도 양천구까지 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