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7시쯤 광주 한 국밥집에서 2만8000원 상당의 식대와 술값을 내지 않아 경찰에 신고된 것을 보복하기 위해 국밥집 출입구를 리어카로 막아놓고 약 40분 동안 소란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자신의 팔뚝에 볼펜으로 그린 가짜 문신을 보여주며 업주에게 "죽여버리겠다" 등 여러 차례 협박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9시 5분쯤 광주 동구 한 편의점 앞 도로에 설치된 속도 제한 표지판을 주먹으로 3차례 때려 파손시킨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 기간 중 보복 협박과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에 있는 표지판을 부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표지판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