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상임전국위를 열어 현재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 당헌 유권해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 출범 요건을 규정한 당헌 제96조 1항에 따르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다.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해서도 당헌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헌 제96조에 따라 비대위가 출범할 경우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상임전국위에서 당헌 유권해석에 이어 전국위에서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개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밀어붙이는 ‘비대위 속도전’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도 ‘꼼수’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앞서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는데 이날 최고위에 참석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당시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을 강력하게 비난했었는데, 이제 우리 당 최고위원들의 위장사퇴 쇼를 목도하게 되니 환멸이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비대위 기간과 성격을 둔 당내 충돌도 커지고 있다. 일단 친윤계에선 9월 말 임시 전당대회를 전제로 한 ‘2개월 비대위’ 주장이 비등하다. 이번 비대위 목적을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수순으로 보는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6개월 당원권 정지의 징계를 받긴 했지만, 내년 6월 11일까지가 임기다. 기존 당헌당규엔 기존 대표의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선출되는 새 대표는 기존 대표의 임기만 채우도록 돼 있다. 친윤계는 이 같은 규정을 바꾸어 9월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에게 2년 임기를 보장하고, 2024년 총선 공천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비윤계에선 ‘6개월 비대위’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의 징계 시기에 당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비대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내년 1월 이 대표의 대표직 복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내년 1월 9일 복귀할 수 있다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쪽으로, 본인이 원하면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전제로 비대위를 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대표로 복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명예롭게 당을 위해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