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 시작된 성폭력은 피해자인 A하사가 4월 피해 신고를 할 때까지 이어졌다. 가해자인 B준위는 안마를 해준다는 핑계로 A하사의 어깨와 발을 만지거나 A하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윗옷을 들쳐 부항을 놓는 등 성추행을 했다.
B준위는 또 A하사에게 “나 대신에 내 아들이랑 결혼해 며느리로라도 보고 싶다” “장난이라도 좋으니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 등 성희롱 발언도 했다. B준위는 A하사가 상황을 피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할 때면 통상적인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A하사는 이 같은 사실을 4월 14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신고했다. B준위는 이튿날 군사경찰대에 입건됐으며 같은 달 26일 구속됐다. B준위는 구속 직전인 4월 21일과 22일에도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회유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밖에 A하사에 대해 부대 내 2차 가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청원휴가를 냈던 A하사는 군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