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불발된 김경수…'특별사면' 가능성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는 내년 5월이고, 현재 약 60%를 채웠다. 그는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심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그사이 보석이 허가돼 약 2년 넘게 재판을 받으며 도지사 업무를 수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각 교도소에서 비공개 세부 기준에 따라 자체 판단으로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을 분류한다”고 말했다.
가석방이 좌절됐지만, 김 전 지사가 특별사면 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유력한 상황에서 ‘정치적 균형’을 맞추라는 야권의 요구가 있어서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여야의 균형을 좀 맞춰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국민 통합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김 전 지사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 “김 전 지사 사면 없는 8·15 대사면은 졸속사면, 진영사면”이라고 말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 의중이 결정적이다.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대통령 뜻에 의해 사면 대상이 정해져 왔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동시에 사면해 보수와 진보, 통합의 계기로 삼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친문 세력의 적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의 사면은 상징성을 갖기 때문에 신중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정경심 교수도 형집행정지 신청…복잡해진 셈법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면은 완전히 정치의 영역임을 인정해야 한다. 대통령 지지율, 국회 정국 등 여러 요소를 모두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사면뿐 아니라 복권 여부도 중요한 변수다. 사면법에 따르면, 형 집행이 면제되는 특별사면과 유죄 선고로 인해 제한됐던 자격을 회복하는 복권 등이 구분돼 있다. 사면이 이뤄져도 복권이 되지 않으면 피선거권 제한이 유지돼 수년간 정치권 복귀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김 전 지사에 대해 사면은 물론 복권 여부까지 결정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고민해서 결정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