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硏 "카카오페이 임원진 스톡옵션 행사, 위법 아니어도 주주 이익 배치"

중앙일보

입력 2022.08.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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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카카오페이의 코스피 신규상장 기념식에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이사가 북을 치고 있다. [공동취재]

국내 상장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활용 방식이 스톡옵션 제도의 본래 취지보다 경영진의 사익추구에 부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상장기업 스톡옵션 활용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같은 사례의 예시로 지난해 말 있었던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및 주식 대량매도 사태를 들었다.

국내 상장기업 경영진 스톡옵션 행사 기간 짧아
주식처분 가능 시점 이후 50%는 6개월 이내 처분

앞서 지난해 12월 류영준 전 대표 등 카카오페이 임원 8명은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지분 44만 주를 상장 한 달 만에 블록딜로 매각했다. 이 소식에 카카오페이 주가가 급락하면서 상장기업 임원진의 스톡옵션 행사 방식이 논란이 됐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2015~2021년 스톡옵션이 부여된 상장기업 사례를 조사한 결과, 김 연구위원은 국내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와 매도 사이 간격이 짧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표본 중 50% 이상은 스톡옵션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을 6개월 이내에, 70%는 1년 이내에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507명 중 스톡옵션 행사 가능 기간 도래 이후 1개월 이내에 행사하는 경우가 23.9%, 1개월 초과~3개월 이하의 비중이 12.6%, 3개월 초과~6개월 이하인 경우가 13.2%로 나타났다.

 
통상 임직원의 주식 매도는 시장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분석에서도 스톡옵션 처분 이후 100일 동안 상장기업의 주가는 -3.9%가량의 비정상적인 하락이 관찰됐다.


김 연구위원은 스톡옵션 분할 행사를 통해 장기보유를 유도하고, 성과와 연동된 스톡옵션을 확대해 스톡옵션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해외에서는 주식 보상이 장기 성과 보상체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과연동 및 비율효력발생 스톡옵션 활용 증대 ▶상장기업의 스톡옵션 설계원칙 마련 ▶경영진의 주식소유요건 채택 유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