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 재발 막는다…4일부터 철거공사 안전관리 강화

중앙일보

입력 2022.08.02 13:34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학동참사' 1주기를 맞은 지난 6월 사고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4일부터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건물을 철거할 때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감리자, 작업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 관련 후속 조치다. 당시 지상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정류장에 멈춰 있던 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허가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연면적 500㎡ 미만에 높이 12m 미만이면서 3층 이하인 경우와 부분 해체하는 경우는 신고만 하면 해체공사를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등에는 규모와 상관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 해체공사 계획서·공법 및 안전조치방안 등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해체계획서는 누가 작성하는지 관계없이 건축사나 기술사와 같은 전문가가 검토만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문가가 직접 책임지고 작성해야 한다. 해체공사 감리자는 3년마다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처벌도 강화됐다. 허가를 받지 않는 해체 공사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감리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작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