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8개월 만에 검찰 티타임 부활
시기상 미묘했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감찰 결과 발표와 때를 같이했다. 참고인 재소자를 100여 회 이상 하고 부적절한 편의 제공 등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과 더불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발표에 포함됐다. 공보 조건을 더 강화해 주요 사건의 수사 상황이 언론에 알려지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보도 ^라임ㆍ옵티머스 보도 ^월성원전 보도처럼 하나같이 문재인 정부에 민감한 사안이 부적절한 수사 보도의 예로 제시됐다.
‘전 정권 수사 위한 도구화’ 반발
한동훈 장관에겐 시련의 시작이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에 오른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초 부산고검 차장으로 인사 날 때까지 약 6개월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일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대검 차원의 수사지휘를 맡았다. 이전 2년간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며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하기도 했다. 전국 검사를 통틀어 가장 티타임이 활발한 자리였다. 그의 중요한 발언은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됐고, 수사의 추동력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오해도 생긴다. 왜 하필 지금, 전 정권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티타임을 복원하냐는 질문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서울중앙지검의 부활 첫 티타임에서 역시 민감한 문제가 거론됐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내에서 탈북어민들의 살인죄 처벌이 가능했다” “귀순 목적과 의사도 구별돼야 한다”고 했다. 수사의 방향이 읽히는 말이다. 박범계 의원 입장에서는 검언유착이 공식화하는 나쁜 티타임의 한 장면으로, 한동훈 장관이 보기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좋은 티타임으로 여겨질 수 있다.
정보흘리기 수사 없앨 계기 돼야
이를 비껴가면서도 여론을 등에 업고자 한다면 익명성 뒤에 숨는 ‘정보 흘리기’의 유혹은 사라질 수 없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포함한 각종 대형 수사에서 팩트처럼 흘러나오는 정보에 대한 처벌은 이뤄진 적이 거의 없다는 경험도 있다. 수사가 본격화하지 않았는데도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수사” “야당 탄압” “검찰 공화국을 만들려는 시도”와 같은 반발이 나온다. 해법은 이미 제시됐다. “공개된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책임 있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질문할 기회를 주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와 인권보호의) 조화로운 길”이라는 한동훈 장관의 말에 답이 있다. 좋은 티타임으로 정보 흘리기 관행에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