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2일쯤 특사·복권 발표할 가능성
최근 세 차례 특사·복권(2019년 3·1절, 2020년 신년, 2022년 신년) 당시 심사가 이틀간 진행된 전례에 따라 이번 사면심사위도 8~9일 혹은 9~10일 양일간 심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회의 후 사면심사위는 이번 특별사면 및 복권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12일쯤 특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의 사면 및 복권 가능성이 크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업인 복권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복권을 건의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형집행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윤 대통령이 집권 전부터 사면 의사를 밝혔지만, 최근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최종적으로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22일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국정이라는 것은 헌법 가치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서가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냐”라면서도 “너무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했다.
여권에선 이 때문에 “국민 통합과 협치를 위해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를 동시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8월 5일쯤 가석방심사위…김경수 가석방될까, 사면받을까
하지만 윤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 따라선 김 전 지사를 가석방 대신 특별사면할 수도 있다.
특별사면은 통상 특정인에 대해 형집행을 면제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형 선고의 효력 자체를 없앨 수 있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다. 복권이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걸 뜻한다. 통상적으로 특사를 단행할 때 복권도 함께 실시한다.
가석방이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 그 행장(行狀)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나머지 형기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