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로봇, 이동식 충전기 등 규제 50개 완화…“1.6조 투자 창출”

중앙일보

입력 2022.07.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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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공동팀장인 김종석 교수(오른쪽)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는 자동차 정비소가 아닌 어디서든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는 안전성 기준을 마련해 사용을 확대한다. 또 개인 신용카드만 가능했던 모바일 카드 발급이 법인카드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28일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금융, 보건·의료 분야 규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내놓은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방안이다.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고 선언한 대로 정부는 50개의 경제 분야 규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이 최소 1조6000억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대기업 투자 대기 프로젝트’를 찾아 규제를 적극 풀기로 했다. 조선소의 자동 용접 로봇 안전 규제 완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 시설의 산업단지 입주 지원, 생분해(썩는) 플라스틱 사업 분야에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지정하는 방안 등이다. 각각 현대중공업, LG화학, 롯데케미칼 등이 규제 관련 불확실성으로 공장 착공 등 투자를 미뤄왔던 사업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현대중공업은 조선소 스마트야드 건설에 3200억원, 롯데케미칼은 2030년까지 생분해 플라스틱 시설투자 등 1조원 투자 계획을 집행하게 될 전망이다. LG화학은 3분기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착공에 돌입한다. 공장 건설로 3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규제로 인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중단·지연되고 있던 현장 사례를 적극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은 규제도 대거 완화한다. 대표적으로 배달 로봇의 인도(人道) 주행을 허용키로 했다. 자율주행 로봇이 안전 인증을 통과하면 별도의 실증 특례가 없어도 사람과 함께 통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정비 사업장에서만 허용된 자동차 무선 업데이트는 언제 어디서든 가능해지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차량 업데이트를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안전성 인증 기준도 새로 마련한다. 현재는 고정식 충전기에만 안전 기준이 있어 이동식 충전기는 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
 
학교·아파트·공장 등 건물 옥상에 태양광과 풍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력시스템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금은 태양광 발전시설만 옥상 설치가 가능하고, 풍력 발전시설은 규정이 없어 설치할 수 없었다.
 
금융 분야에선 안심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 요건이 완화된다. 청소·이사·인테리어 등 용역 거래 플랫폼에서 안심결제를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분기별 거래액 30억원 이하 시 3억원, 30억원 초과 시 5억원)을 하향 조정한다.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로 발급하는 모바일 단독 카드의 발급 대상을 법인 개별카드(임직원 중 지정된 사람만 사용하는 카드)로 확대한다. 현재는 개인 신용카드만 모바일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민간 전문가로 규제혁신 TF 공동팀장을 맡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는 “간단한 한 줄짜리 규제도 국민 입장에선 돈과 시간, 노력이 들어가는 사실상의 세금”이라며 “앞으로 규제 혁신은 국민과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사실상의 감세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